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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1~45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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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답: ②
💡 해설: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정지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 암기팁: "부작위엔 집행정지 X / 효력정지 대체 가능하면 안 됨"
🔎 상세설명:
ㄱ. ⭕ 부작위소송에는 인정X
ㄴ. ❌ 가분적이면 일부 집행정지 가능
ㄷ. ⭕ 효력정지 대신 가능하면 불허
ㄹ. ❌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 효력X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답: ④
💡 해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3조
📌 암기팁: "간접강제에 불복하려면 소송!"
🔎 상세설명:
① ❌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직접처분 X (의무이행심판만)
② ❌ 처분명령재결 시 직접처분 가능
③ ❌ 사정변경 있으면 변경 가능
④ ⭕ 간접강제 결정 불복은 소송으로
⑤ ❌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준용
 
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 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 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 정답: ①
💡 해설: 소의 대상은 700만 원으로 감액된 과징금부과처분, 제소기간은 재결 정본 송달일 기준.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 암기팁: "재결로 변경된 처분 기준 + 송달일 기산"
🔎 상세설명:
① ⭕ 700만 원 과징금 처분 + 4.24.부터 90일
② ❌ 제소기간 잘못
③ ❌ 재결을 대상으로 삼지 않음
④ ❌ 제소기간 잘못
⑤ ❌ 1,000만 원 원처분 아님
 
44.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②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⑤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은 당연무효이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암기팁: "결격사유=당연무효"
🔎 상세설명:
① ⭕ 결격사유 있으면 당연무효
② ❌ 직위해제 후 해임 가능 (일사부재리 X)
③ ❌ 당연퇴직은 항고소송 대상X
④ ❌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적용X
⑤ ❌ 지위 상실자는 퇴직급여 청구 못함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②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 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정부조직법은 권한의 일부만 위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제6조
📌 암기팁: "위임=일부만 가능"
🔎 상세설명:
① ❌ 위임은 권한 자체 이전
② ❌ 군수 재위임은 법률 근거 필요
③ ⭕ 일부만 위임 가능
④ ❌ 내부위임이지만 수임기관 이름이면 수임기관 피고
⑤ ❌ 사전승인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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