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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31~35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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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②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 정답: ③

💡 해설: 위법한 처분이라도 신뢰보호가 필요할 때는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

📘 관련법령: 행정기본법 제19조

📌 암기팁: "위법해도 신뢰 있으면 장래 취소 가능!"

🔎 상세설명:

① ❌ 일부 취소 가능

② ❌ 부당한 처분도 취소 가능

③ ⭕ 위법+신뢰보호 → 장래취소

④ ❌ 중대한 공익 있으면 철회 가능

⑤ ❌ 비교형량 필요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③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⑤ 하천법 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정답: ①

💡 해설: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 붙일 수 없으나, 법률 근거가 있으면 부관 붙일 수 있다.

📘 관련법령: 행정기본법, 판례

📌 암기팁: "재량X = 법률근거 있으면 부관 가능"

🔎 상세설명:

① ⭕ (법률근거 있으면 부관 가능)

② ❌ 실질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목적에도 부합해야

③ ❌ 일부 배제하는 부관(철회조건 등)은 독립해 다툴 수 없음

④ ❌ 부담 무효라도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로 판단

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부관 가능

 

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①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④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A와 B의 협의가 성립해도 B가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은 아니다. 단지 건축허가에 부수하여 의제된 것.

📘 관련법령: 건축법, 산지관리법

📌 암기팁: "협의=조건, 직접허가 아님!"

🔎 상세설명:

① ⭕ 관련 허가 서류 함께 제출

② ⭕ 미리 협의 필요

③ ⭕ 위법 협의 금지

④ ❌ 협의했다고 해서 곧 허가받은 건 아님

⑤ ⭕ B는 관리 감독권 행사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면 신속 협조하여 지연 방지해야 한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 암기팁: "여러 청 협조 신속!"

🔎 상세설명:

① ❌ 단순반복 사안이면 이유 제시 생략 가능

② ❌ 오기 정정 통지도 필요

③ ❌ 신청접수는 관할 행정청이 해야 함

④ ⭕ 다수 관여 → 신속협조

⑤ ❌ 처분기준 공표 곤란할 경우 생략 가능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암기팁: "공개=원칙 / 예외=특정인 이익 불이익!"

🔎 상세설명:

① ❌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시 비공개 가능

② ⭕ 10일 내 결정

③ ⭕ 제3자 통지

④ ⭕ 사본 교부

⑤ ⭕ 구두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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