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③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 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복대리인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25조
📌 암기팁: "복대리인 선임권 없어도 표현대리 가능!"
🔎 상세설명:
① ⭕ (법정대리에도 적용)
② ⭕ (대리행위 당시 기준)
③ ❌ (복대리인도 기본대리권 인정 가능)
④ ⭕ (대리권 소멸 후에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 가능)
⑤ ⭕ (자기 명의로 하면 표현대리 불성립)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허가 잠탈 매매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38조, 제103조
📌 암기팁: "허가 잠탈=확정적 무효!"
🔎 상세설명:
① ⭕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
② ⭕ (묵시적 추인 가능)
③ ❌ (확정적 무효)
④ ⭕ (반사회질서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 가능)
⑤ ⭕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18.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가능.
📘 관련법령: 민법 제5조, 제140조
📌 암기팁: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
🔎 상세설명:
① ⭕ (현존이익 반환)
② ⭕ (미성년자 단독취소 가능)
③ ⭕ (취소권 행사는 직권조사사항 아님)
④ ❌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가능)
⑤ ⭕ (3년/10년 규정 적용)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 정답: ⑤
💡 해설: 불법조건은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0조, 제106조
📌 암기팁: "불법조건=전체 무효!"
🔎 상세설명:
① ⭕ (기한이익=채무자 추정)
② ⭕ (담보 손상하면 기한 상실)
③ ⭕ (조건 성부 미정 중 상대방 이익 해하지 말 것)
④ ⭕ (정지조건부 맞음)
⑤ ❌ (불법조건이면 법률행위 전체 무효)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④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상대방 손해 배상하면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 관련법령: 민법 제153조, 제154조
📌 암기팁: "손해배상하면 기한 포기 OK!"
🔎 상세설명:
① ❌ (정지조건=성취 시 효력 발생)
② ❌ (해제조건이면 무효 아님)
③ ❌ (종기는 효력이 소멸)
④ ⭕ (손해배상 조건으로 기한 포기 가능)
⑤ ❌ (조건 성취 미정 중에도 처분·상속·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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