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③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주관적·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2조(신의칙)
📌 암기팁: "사정변경=객관적 상황 변화!"
🔎 상세설명:
① ⭕ (신의칙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② ❌ (사정은 객관적 사정)
③ ⭕ (실효의 원칙은 공법에도 적용)
④ ⭕ (여행자 안전 확보 의무 인정)
⑤ ⭕ (동시이행항변권도 남용되면 권리남용)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 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 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정답: ④ (ㄱ, ㄷ)
💡 해설: 특별대리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수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현존이익 증명책임은 乙(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41조(무효행위)
📌 암기팁: "현존이익=상대방이 증명!"
🔎 상세설명:
ㄱ. ❌ (특별대리인은 무효 주장 가능)
ㄴ. ⭕ (선의·악의 불문, 현존이익 반환책임)
ㄷ. ❌ (이익 존재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 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정답: ②
💡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
📌 암기팁: "묵시적 동의도 OK!"
🔎 상세설명:
① ⭕ (동의요건은 강행규정)
② ❌ (묵시적 동의 가능)
③ ⭕ (특정 영업 허락=성년자와 동일능력)
④ ⭕ (허락 취소 시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⑤ ⭕ (알았다면 철회불가)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④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정답: ②
💡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9조, 제14조(성년후견, 특정후견)
📌 암기팁: "특정후견=본인 의사 존중!"
🔎 상세설명:
① ⭕ (의사능력 있으면 임의대리행위 가능)
② ❌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③ ⭕ (검사, 지자체장 청구 가능)
④ ⭕ (특정후견은 정한 기간 경과로 종료 가능)
⑤ ⭕ (기간 또는 범위 명시 필요)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정답: ④
💡 해설: 사단법인의 감사는 총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3조(사단법인)
📌 암기팁: "감사=임시총회 소집권 있음!"
🔎 상세설명:
① ⭕ (재단법인은 법률 규정 필수)
② ⭕ (이사임면 방법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③ ⭕ (주무관청 허가 후 정관변경 가능)
④ ❌ (감사는 임시총회 소집권 보유)
⑤ ⭕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법인으로 존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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