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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11~15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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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
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
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⑤ (ㄱ, ㄴ, ㄷ)
💡 해설: 세 가지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이지만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례상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7조
📌 암기팁: "공무원 사직 + 교직원 명의 차용 + 강박 증여 = 무효 아니다!"
🔎 상세설명:
ㄱ. ⭕ (공무원 사직=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아님)
ㄴ. ⭕ (교직원 명의 대출=무효 아님)
ㄷ. ⭕ (강박에 의한 증여=무효 아님)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정답: ③ (ㄱ, ㄴ)
💡 해설: 가장채권을 이전받은 자나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며, 파산관재인은 특별한 지위를 가짐.
📘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
📌 암기팁: "이전받은 자(ㄱ)·가압류자(ㄴ)는 보호!"
🔎 상세설명:
ㄱ. ⭕ (지위 이전받은 자에게 무효 주장 가능)
ㄴ. ⭕ (가압류자에게 무효 주장 불가, 과실 있어도)
ㄷ. ❌ (파산관재인은 선의 일부 채권자 있어도 보호)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가능.
📘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
📌 암기팁: "착오는 해제 후에도 취소 가능!"
🔎 상세설명:
① ❌ (경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책임 없음)
② ❌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
③ ⭕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④ ❌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착오취소 가능)
⑤ ❌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 가능)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 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④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정답: ⑤
💡 해설: 과장광고 등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됨.
📘 관련법령: 민법 제110조
📌 암기팁: "과장광고는 통상 허용범위!"
🔎 상세설명:
① ❌ (고지대상자에겐 고지할 필요 없음)
② ❌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
③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소멸시효 아님)
④ ❌ (소송행위 취소 불가)
⑤ ⭕ (과장광고는 신의칙상 허용)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정답: ①
💡 해설: 대리인의 착오 유무가 아니라 본인의 착오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14조, 제109조, 제110조
📌 암기팁: "대리계약 착오=대리인 아닌 본인 기준!"
🔎 상세설명:
① ❌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착오가 기준)
② ⭕ (대리인의 사기→본인이 몰라도 취소 가능)
③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무효)
④ ⭕ (불공정 여부는 본인 기준 판단)
⑤ ⭕ (채무불이행 책임은 대리인 甲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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