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 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 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⑤ (ㄱ, ㄴ, ㄷ)
💡 해설: 세 가지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이지만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례상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7조
📌 암기팁: "공무원 사직 + 교직원 명의 차용 + 강박 증여 = 무효 아니다!"
🔎 상세설명:
ㄱ. ⭕ (공무원 사직=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아님)
ㄴ. ⭕ (교직원 명의 대출=무효 아님)
ㄷ. ⭕ (강박에 의한 증여=무효 아님)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정답: ③ (ㄱ, ㄴ)
💡 해설: 가장채권을 이전받은 자나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며, 파산관재인은 특별한 지위를 가짐.
📘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
📌 암기팁: "이전받은 자(ㄱ)·가압류자(ㄴ)는 보호!"
🔎 상세설명:
ㄱ. ⭕ (지위 이전받은 자에게 무효 주장 가능)
ㄴ. ⭕ (가압류자에게 무효 주장 불가, 과실 있어도)
ㄷ. ❌ (파산관재인은 선의 일부 채권자 있어도 보호)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계약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가능.
📘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
📌 암기팁: "착오는 해제 후에도 취소 가능!"
🔎 상세설명:
① ❌ (경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책임 없음)
② ❌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
③ ⭕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④ ❌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착오취소 가능)
⑤ ❌ (상대방이 이용했다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 가능)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 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④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정답: ⑤
💡 해설: 과장광고 등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됨.
📘 관련법령: 민법 제110조
📌 암기팁: "과장광고는 통상 허용범위!"
🔎 상세설명:
① ❌ (고지대상자에겐 고지할 필요 없음)
② ❌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
③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소멸시효 아님)
④ ❌ (소송행위 취소 불가)
⑤ ⭕ (과장광고는 신의칙상 허용)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정답: ①
💡 해설: 대리인의 착오 유무가 아니라 본인의 착오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14조, 제109조, 제110조
📌 암기팁: "대리계약 착오=대리인 아닌 본인 기준!"
🔎 상세설명:
① ❌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착오가 기준)
② ⭕ (대리인의 사기→본인이 몰라도 취소 가능)
③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무효)
④ ⭕ (불공정 여부는 본인 기준 판단)
⑤ ⭕ (채무불이행 책임은 대리인 甲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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