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④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⑤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 정답: ③
💡 해설: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지 만료되는 날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57조, 제158조
📌 암기팁: "정년은 '도달'하는 날!"
🔎 상세설명:
① ⭕ (기간 시작=6월 1일)
② ⭕ (시간은 즉시부터 기산)
③ ❌ (정년은 만료가 아니라 도달일)
④ ⭕ (출생일 산입, 연수로 표시)
⑤ ⭕ (공휴일 지나 6월 7일 만료)
2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① 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② 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③ 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⑤ 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 정답: ④
💡 해설: 매매대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 적용.
📘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
📌 암기팁: "일반 매매대금은 10년 시효!"
🔎 상세설명:
① ❌ (1년 단기소멸)
② ❌ (1년 단기소멸)
③ ❌ (1년 단기소멸)
④ ⭕ (10년 소멸시효)
⑤ ❌ (1년 단기소멸)
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정답: ③
💡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 모두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84조
📌 암기팁: "소멸시효는 법정주의!"
🔎 상세설명:
① ⭕ (소급효 있음)
② ⭕ (종속권리에도 영향)
③ ❌ (연장도 불가)
④ ⭕ (미리 포기 불가)
⑤ ⭕ (완성 후 포기 가능)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 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⑤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정답: ①
💡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 제163조
📌 암기팁: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 상세설명:
① ❌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해 소멸시효 X)
② ⭕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③ ⭕ (판결채권=10년 시효)
④ ⭕ (중단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간)
⑤ ⭕ (점유권도 소멸시효 X)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②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 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 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④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②
💡 해설: 후소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 제173조
📌 암기팁: "승소 후 또 소송은 ❌"
🔎 상세설명:
① ⭕ (응소하여 권리 주장하면 재판상 청구)
② ❌ (확인소송으로 중단 불가)
③ ⭕ (상속권리 6개월 유예)
④ ⭕ (1월내 소제기 안 하면 무효)
⑤ ⭕ (천재지변 1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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