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③
💡 해설: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7조
📌 암기팁: "주재자 직권조사는 폭넓게 가능!"
🔎 상세설명:
① ⭕ 다수 국민 이해 충돌 → 2명 이상 가능
② ⭕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시 비공개
③ ❌ 주장한 사실만 조사하는 것은 아님
④ ⭕ 문서 제출 요구 가능
⑤ ⭕ 비밀누설 금지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②
💡 해설: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성립 가능하다.
📘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 암기팁: "신분 없어도 과태료 가능!"
🔎 상세설명:
① ❌ 검사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 집행
② ❌ 신분 없더라도 가담하면 성립
③ ⭕ 법 변경 시 변경된 법 적용
④ ⭕ 대한민국 밖 행위도 적용 가능
⑤ ⭕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38.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
⑤ 즉시강제
✅ 정답: ③
💡 해설: 실력행사로 직접 이행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강제라고 한다.
📘 관련법령: 행정기본법 제49조
📌 암기팁: "직접 때려서라도 이행!"
🔎 상세설명:
①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대행
② ❌ 이행강제금: 심리적 강제
③ ⭕ 직접강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④ ❌ 강제징수: 금전채권 강제집행
⑤ ❌ 즉시강제: 사전절차 없이 실력행사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 정답: ②
💡 해설: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의 또는 중과실이어야 구상 가능).
📘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 암기팁: "국가가 구상하는 건 중과실 이상!"
🔎 상세설명:
① ⭕ 입법·사법작용 포함
② ❌ 경과실만으로는 구상X
③ ⭕ 사용자면책규정 없다
④ ⭕ 조리상 작위의무도 인정
⑤ ⭕ 사실상 공물 관리도 포함
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 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④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정답: ⑤
💡 해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36조
📌 암기팁: "무효확인소송=기간제한 없음 / 취소소송=있음"
🔎 상세설명:
① ⭕ 무효확인심판 가능
② ⭕ 의무이행심판 가능
③ ⭕ 무효 주장·증명책임은 원고(甲)
④ ⭕ 사정판결 준용 안 됨
⑤ ❌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제한 있음 (원칙 90일 이내)
💕후배들을 위해 틀린 풀이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위아래 광고를 눌러 후원해주세요
'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 > 행정사 1차_국가전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6~50번) (0) | 2025.05.01 |
|---|---|
|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1~45번) (0) | 2025.05.01 |
|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31~35번) (2) | 2025.05.01 |
|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26~30번) (2) | 2025.05.01 |
| 2024 제12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21~25번) (2)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