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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41~45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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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4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②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 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④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⑤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①

💡 해설: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7조

📌 암기팁: "의무이행심판 = 처분명령 가능!"

🔎 상세설명:

① ⭕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따른 처분명령 가능)

② ❌ (잘못 고지된 경우, 고지된 기간을 따름)

③ ❌ (시·도지사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④ ❌ (구술심리 신청해도 서면심리 가능)

⑤ ❌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적용)

 

42.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② (ㄱ, ㄷ)

💡 해설: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적법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공익사업법

📌 암기팁: "국세청장 심사OK, 중앙토지수용위 이의신청OK"

🔎 상세설명:

ㄱ. ⭕ (국세청장 심사청구 가능)

ㄴ. ❌ (징계위원회는 심판기관이 아님)

ㄷ. ⭕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 이의신청 가능)

ㄹ. ❌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부과는 소송대상)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정답: ②

💡 해설: 처분이 취소판결을 받아도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위법성·과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암기팁: "취소판결 ≠ 자동 배상!"

🔎 상세설명:

① ⭕ (공무위탁 사인도 국가배상 성립 가능)

② ❌ (취소판결만으로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음)

③ ⭕ (생명·신체침해 배상청구권은 압류금지)

④ ⭕ (손해 및 가해자 몰랐을 경우 5년 소멸시효)

⑤ ⭕ (외국인 상호보증 있어야 적용)

 

44.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③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④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⑤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 정답: ④ (경찰견은 동산공물)

💡 해설: 경찰견은 국가의 특별한 공적목적에 제공되는 동산공물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공물 관련 이론

📌 암기팁: "경찰견 = 동산공물 대표주자!"

🔎 상세설명:

① ❌ (공공용물은 일반 국민 사용 제공)

② ❌ (국유공물은 국가소유 공공용물)

③ ❌ (관리주체-귀속주체 다르면 행정공물)

④ ⭕ (경찰견은 동산공물)

⑤ ❌ (도로, 공원은 인공공물)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정답: ① (ㄱ)
💡 해설: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대한 법적 개념과 판례 입장을 반영한 문항이다. 위임사무 재위임은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며, 내부위임의 법적 효과,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여부, 대리의 개념은 각각 판례와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8조(사무의 위임), 「행정절차법」 제4조, 민법 제114조 등
📌 암기팁: 재위임은 '규칙+승인' / 내부위임은 '처분관청 기준' / 위임은 원칙상 '법적 근거 필요'
🔎 상세설명:
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ㄴ. ❌ 내부위임은 동일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분장으로, 위임자 명의로 처분하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관청이 아니라 위임관청이 된다.
ㄷ. ❌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자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ㄹ. ❌ 질문은 ‘지정대리’라 했지만, 이는 법정대리를 말하는 표현으로 부정확함. ‘지정대리’라는 개념은 명확히 법률 용어로 통용되지 않으며, 법정대리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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