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26.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② 건축법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④ 헌법재판소규칙
⑤ 사실인 관습
✅ 정답: ⑤ (사실인 관습)
💡 해설: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고, 법원(法源)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조 참조)
📌 암기팁: "법원은 성문+관습법+조리, 사실관습은 NO!"
🔎 상세설명:
① ⭕ (헌법은 최고법원)
② ⭕ (시행규칙도 행정법의 법원)
③ ⭕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④ ⭕ (헌재규칙도 법원)
⑤ ❌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님)
27.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 정답: ③
💡 해설: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이 견해표명과 달리 처분하더라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신뢰보호원칙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
📌 암기팁: "사정변경 → 신뢰보호 예외 가능!"
🔎 상세설명:
① ❌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도 가능)
② ❌ (법률에 대한 신뢰도 보호 가능)
③ ⭕ (사정변경 있으면 견해번복 가능)
④ ❌ (수임인의 귀책도 고려)
⑤ ❌ (오류 정정은 신뢰보호 위반 아님)
28.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②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③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⑤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 정답: ②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
💡 해설: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 암기팁: "건축 일반신고는 수리不要!"
🔎 상세설명:
① ❌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되면 수리요)
② ⭕ (일반 건축신고는 수리 불요)
③ ❌ (어업신고는 수리요하는 경우 많음)
④ ❌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는 수리요)
⑤ ❌ (영업승계신고도 수리 필요)
29.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③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④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 정답: ①
💡 해설: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공정력은 판례·학설상 인정).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등 (직접적 규정 없음)
📌 암기팁: "공정력 = 판례 창설, 법률 X"
🔎 상세설명:
① ❌ (공정력 직접 규정하는 법률 없음)
② ⭕ (불가쟁력은 상대방,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③ ⭕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 취소·변경 불가)
④ ⭕ (집행력은 의무부과행정행위에 적용)
⑤ ⭕ (불가변력 있어도 쟁송기간 내 다툴 수 있음)
3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⑤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⑤
💡 해설: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대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주체 아님).
📘 관련법령: 법원조직법 제8조
📌 암기팁: "위헌규칙 → 대법원에서 해당기관장 통보!"
🔎 상세설명:
① ⭕ (법령 없는 부령은 대외구속력 없음)
② ⭕ (행정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 불가)
③ ⭕ (재량준칙도 대외구속 가능)
④ ⭕ (급여비용 고시는 외부적 구속력 있음)
⑤ ❌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기관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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