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정답: ②
💡 해설: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은 그 당일부터 기산합니다. (공휴일이 초일인 경우 익일 기산하는 규정 없음)
📘 관련법령: 민법 제154조(기간의 계산)
📌 암기팁: "초일 공휴일? 무시하고 그날부터!"
🔎 상세설명:
① ⭕ (연령 계산 시 출생일 산입)
② ❌ (공휴일이 초일이어도 당일부터 기산)
③ ⭕ (시, 분, 초로 정하면 즉시 기산)
④ ⭕ (주, 월, 년은 역(曆) 계산)
⑤ ⭕ (일, 주, 월 단위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 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 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소멸시효 완성 후 권리자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사적 자치로도 포기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기간)
📌 암기팁: "시효는 포기 가능, 제척은 절대 불가!"
🔎 상세설명:
① ❌ (소멸시효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 제척기간도 마찬가지)
② ❌ (소멸시효는 중단 가능, 제척기간은 중단 안 됨)
③ ⭕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 가능, 제척은 불가)
④ ❌ (소멸시효 완성은 원용 있어야 인정)
⑤ ❌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소멸시효 적용 가능한 경우 있음)
23.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①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②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④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⑤ 연예인의 임금채권
✅ 정답: ③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 해설: 판결 확정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 암기팁: "판결 확정 = 10년!"
🔎 상세설명:
① ⭕ (음식대금채권 1년)
② ⭕ (숙박대금채권 1년)
③ ❌ (판결확정 채권은 10년)
④ ⭕ (의복 등 사용료채권 1년)
⑤ ⭕ (연예인 임금채권 1년)
24.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 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 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 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① (ㄱ)
💡 해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 완료되거나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일반), 제245조(점유취득시효)
📌 암기팁: "소유권이전등기 안 하면 시효 진행!"
🔎 상세설명:
ㄱ. ⭕ (단순 매매계약상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
ㄴ. ❌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시효 진행 안 됨)
ㄷ. ❌ (취소 후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 안 됨, 원상회복 청구의 일환)
25.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③
💡 해설: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처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착오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어 취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민법 제137조(타인권리의 매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543조(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암기팁: "해제되었다고 해서 착오취소를 막을 수는 없다!"
🔎 상세설명:
① ⭕ (허위표시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 가능)
② ⭕ (미성년자 취소 후 현존이익 한도 반환 책임 있음)
③ ❌ (계약 해제와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개 문제이므로 착오취소도 가능)
④ ⭕ (사기에 의한 취소 후 매매대금 반환과 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
⑤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아직 유동적 무효라 부당이득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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