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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1~5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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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②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③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정답: ②, ④

💡 해설: 관습법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단지 사실로서의 관행에 불과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조(법원)

📌 암기팁: "관습법은 헌재 대상, 사실관습은 법원이 아님!"

🔎 상세설명:

① ⭕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음)

② ❌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 (관습법 존재는 직권으로 확정)

④ ❌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님)

⑤ ⭕ (종중 구성은 조리에 부합)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②

💡 해설: 미성년자가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암기팁: "미성년자 보호는 신의칙보다 우선!"

🔎 상세설명:

①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② ❌ (미성년자의 취소는 허용되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③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

④ ⭕ (병원의 입원환자 보호의무 인정)

⑤ ⭕ (급부 일부 감축은 원칙적으로 불가)

 

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정답: ②

💡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추인에 의해 유효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7조(부재자의 재산관리)

📌 암기팁: "권한초과는 추인 가능!"

🔎 상세설명:

①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위임받은 경우 법원 허가 불요)

② ❌ (권한초과행위도 사후추인 가능)

③ ⭕ (담보 제공 가능)

④ ⭕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⑤ ⭕ (제1순위 상속인 있으면 제2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청구 불가)

 

4.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 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정답: ⑤

💡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

📌 암기팁: "특정후견은 본인 동의 필수!"

🔎 상세설명:

① ⭕ (성년후견 심판 시 본인의 의사 고려 필요)

② ⭕ (성년후견 종료 후 한정후견 개시 가능)

③ ⭕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 설정 가능)

④ ⭕ (한정후견 동의 필요한 행위 범위 설정 가능)

⑤ ❌ (본인 의사에 반해 특정후견 심판 불가)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②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 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50조(법인의 능력), 제73조(사단법인의 사원권)

📌 암기팁: "정관 정함 있으면 사원권 상속 OK!"

🔎 상세설명:

①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② ❌ (재단법인은 감사가 필수기관이 아님)

③ ⭕ (정관이 허용하면 사원권 상속 가능)

④ ❌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⑤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은 반드시 등기해야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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