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6.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정답: ③ (ㄱ, ㄴ)
💡 해설: 대리권 수여 없이 사실상 대표자가 된 경우, 대행행위는 무효이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암기팁: "포괄위임이라도 대리권 없으면 무효, 손해는 책임!"
🔎 상세설명:
ㄱ. ⭕ (대표이사 권한 위임만으로는 법인에 효과 귀속되지 않음)
ㄴ.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
ㄷ. ❌ (비법인사단은 정관상 대리금지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 정답: ⑤
💡 해설: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변제는 가능하고, 기간 동안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7조(법인의 해산), 제88조(청산인)
📌 암기팁: "지연손해배상은 채권신고기간에도 발생!"
🔎 상세설명:
① ⭕ (청산 중 권리·의무는 청산 목적 내 한정)
② ⭕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③ ⭕ (청산절차 위반시 처분행위는 무효)
④ ⭕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 가능)
⑤ ❌ (지연손해배상의무 면제되지 않음)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①
💡 해설: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주물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0조(종물)
📌 암기팁: "종물은 주물 '효용'에 필요해야 한다!"
🔎 상세설명:
① ⭕ (주물의 효용 관계 있어야 종물)
② ❌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
③ ❌ (종물만 별도 처분하는 특약은 유효)
④ ❌ (제사주재자는 유골 매장장소 지정에 법적 구속 안 받음)
⑤ ❌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도 포함)
9.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 정답: ④
💡 해설: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기일 연기도 가능하지만, 통상의 매매체결 대리권만 부여된 경우 연기권은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14조(대리권의 범위)
📌 암기팁: "포괄수권이면 연기 OK, 통상수권이면 연기 NO!"
🔎 상세설명:
① ⭕ (임의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로 정해짐)
② ⭕ (수령대리권 포함)
③ ⭕ (매매계약 대리시 중도금 수령권 포함)
④ ❌ (포괄대리권 수여받은 경우는 지급기일 연기 가능)
⑤ ⭕ (매수대리권만 부여되면 처분권 없음)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②
💡 해설: 의사표시 후 사망해도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암기팁: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살아있다!"
🔎 상세설명:
① ⭕ (도달주의)
② ❌ (발송 후 사망해도 유효)
③ ⭕ (행위능력 있으면 수령능력 인정)
④ ⭕ (공시송달 가능)
⑤ ⭕ (제한능력자가 수령하면 상대방은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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