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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2 제10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6~10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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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6.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정답: ③ (ㄱ, ㄴ)

💡 해설: 대리권 수여 없이 사실상 대표자가 된 경우, 대행행위는 무효이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암기팁: "포괄위임이라도 대리권 없으면 무효, 손해는 책임!"

🔎 상세설명:

ㄱ. ⭕ (대표이사 권한 위임만으로는 법인에 효과 귀속되지 않음)

ㄴ.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가능)

ㄷ. ❌ (비법인사단은 정관상 대리금지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 정답: ⑤

💡 해설: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변제는 가능하고, 기간 동안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7조(법인의 해산), 제88조(청산인)

📌 암기팁: "지연손해배상은 채권신고기간에도 발생!"

🔎 상세설명:

① ⭕ (청산 중 권리·의무는 청산 목적 내 한정)

② ⭕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③ ⭕ (청산절차 위반시 처분행위는 무효)

④ ⭕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 가능)

⑤ ❌ (지연손해배상의무 면제되지 않음)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①
💡 해설: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주물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0조(종물)
📌 암기팁: "종물은 주물 '효용'에 필요해야 한다!"
🔎 상세설명:
① ⭕ (주물의 효용 관계 있어야 종물)
② ❌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
③ ❌ (종물만 별도 처분하는 특약은 유효)
④ ❌ (제사주재자는 유골 매장장소 지정에 법적 구속 안 받음)
⑤ ❌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도 포함)



9.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 정답: ④
💡 해설: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기일 연기도 가능하지만, 통상의 매매체결 대리권만 부여된 경우 연기권은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14조(대리권의 범위)
📌 암기팁: "포괄수권이면 연기 OK, 통상수권이면 연기 NO!"
🔎 상세설명:
① ⭕ (임의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로 정해짐)
② ⭕ (수령대리권 포함)
③ ⭕ (매매계약 대리시 중도금 수령권 포함)
④ ❌ (포괄대리권 수여받은 경우는 지급기일 연기 가능)
⑤ ⭕ (매수대리권만 부여되면 처분권 없음)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②

💡 해설: 의사표시 후 사망해도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암기팁: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는 살아있다!"

🔎 상세설명:

① ⭕ (도달주의)

② ❌ (발송 후 사망해도 유효)

③ ⭕ (행위능력 있으면 수령능력 인정)

④ ⭕ (공시송달 가능)

⑤ ⭕ (제한능력자가 수령하면 상대방은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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