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⑤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 정답: ②
💡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주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암기팁: "착오 취소는 상대방이 중과실 입증!"
🔎 상세설명:
① ⭕ (중과실 없으면 착오취소 가능)
② ❌ (중과실 부존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③ ⭕ (합의로 착오취소 배제 가능)
④ ⭕ (경제적 불이익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
⑤ ⭕ (미래 기대 불성취는 착오 아님)
1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 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 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① (ㄱ)
💡 해설: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강제집행 면탈목적이나 주지 임명행위 묵인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암기팁: "거짓진술 대가 → 반사회, 나머지는 아님"
🔎 상세설명:
ㄱ. ⭕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 무효)
ㄴ. ❌ (강제집행 면탈만으로는 반사회질서성 부정)
ㄷ. ❌ (묵인만으로 반사회질서성 인정 어렵다)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 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정답: ⑤
💡 해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53조(기한)
📌 암기팁: "기한은 채무자 편!"
🔎 상세설명:
① ❌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 부가 불가)
② ❌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전체 무효 가능)
③ ❌ (해제조건부에서 불능조건이면 무효 아님)
④ ❌ (시기는 효력 발생을 지연, 소멸이 아님)
⑤ ⭕ (기한은 채무자 이익 추정)
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타인의 권리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37조(타인권리의 매매)
📌 암기팁: "타인물 매매, 무효 아님!"
🔎 상세설명:
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
② ❌ (무효법률행위도 취소 가능)
③ ❌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 가능)
④ ⭕ (타인물 매매는 유효)
⑤ ❌ (무효행위는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 정답: ⑤
💡 해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취소권자의 의사와 무관하여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43조(법정추인)
📌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적극적 행위'해야!"
🔎 상세설명:
① ⭕ (일부 이행은 법정추인)
② ⭕ (이행 청구는 법정추인)
③ ⭕ (저당권 설정은 법정추인)
④ ⭕ (경개는 법정추인)
⑤ ❌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법정추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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