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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36~40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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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3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⑤
💡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원본 그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8조, 제28조의2
📌 암기팁: "가명처리 OK! (오히려 장려됨)"
🔎 상세설명:
① ⭕ (목적 범위 내 적합한 처리)
② ⭕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③ ⭕ (사생활 침해 최소화)
④ ⭕ (처리방침 공개 의무)
⑤ ❌ (가명·익명 처리는 허용)
 
37.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 정답: ⑤
💡 해설: 행정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해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집니다.
📘 관련법령: 행정대집행법 제8조
📌 암기팁: "대집행비용 = 국세 다음 선취권!"
🔎 상세설명:
① ❌ (의무자 동의하면 야간대집행 가능)
② ❌ (해가 진 후에도 계속 가능)
③ ❌ (대집행에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
④ ❌ (민사집행법 아님, 국세체납처분법 유추)
⑤ ⭕ (국세 다음 순위 선취득권 있음)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 인에게도 적용한다.
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 정답: ①
💡 해설: 14세 미만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암기팁: "14세 미만 = 과태료 부과 불가!"
🔎 상세설명:
① ❌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안 함)
② ⭕ (고의·과실 없으면 과태료 부과 불가)
③ ⭕ (법률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금지)
④ ⭕ (선박·항공기 외국인에게 적용)
⑤ ⭕ (국민 해외 위반행위에도 적용)
 

 

3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 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 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④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 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⑤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정답: ①
💡 해설: 제약회사는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받습니다.
📘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
📌 암기팁: "이익 침해 예상 = 원고적격 인정 가능!"
🔎 상세설명:
① ⭕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인정)
② ❌ (효과 소멸 후라도 회복가능성이 있으면 제기 가능)
③ ❌ (채용신청자, 당사자 원고적격 있음)
④ ❌ (시외버스 수익감소는 법률상 이익 인정)
⑤ ❌ (입주자는 하자 이유 사용검사처분 취소 청구 불가)
 
40.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80일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 암기팁: "90일 내 청구, 180일 아님!"
🔎 상세설명:
① ⭕ (부작위=처분 안 한 것)
② ❌ (90일 이내 청구)
③ ⭕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④ ⭕ (공동심판청구시 선정대표 가능)
⑤ ⭕ (의무이행심판 요건 설명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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