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법(총칙)
21.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 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상대방(丙)은 무권대리인(乙)에게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25조, 제130조
📌 암기팁: "무권대리 알았으면 이행청구×, 손해배상×"
🔎 상세설명:
① ⭕ (무권대리 알지 못하면 철회 가능)
② ⭕ (알았더라도 확답최고 가능)
③ ⭕ (변경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
④ ❌ (알고 있으면 乙에게 청구 불가)
⑤ ⭕ (단독상속 시 추인 거절 불가)
22.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②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③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④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정답: ②
💡 해설: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며, 72시간 후는 정확히 3일 뒤 같은 시간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57조~제159조
📌 암기팁: "72시간 = 딱 3일 후 같은 시간"
🔎 상세설명:
① ❌ (2일간 기간은 6월 3일 24시 만료)
② ⭕ (72시간 후는 6월 4일 16시)
③ ❌ (2개월은 6월 1일 만료)
④ ❌ (성년은 생일 도래 시 바로)
⑤ ❌ (초일불산입 원칙은 임의규정)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정답: ④
💡 해설: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률 적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제166조
📌 암기팁: "소멸시효기간 = 법원이 직권으로 본다!"
🔎 상세설명:
① ⭕ (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시효 진행)
② ⭕ (부작위는 위반 시점부터 시효 진행)
③ ⭕ (불확정기한 도래 시 진행)
④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⑤ ⭕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 후 진행)
24.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정답: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해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 암기팁: "의사, 수공업자 = 3년 / 세무사 = 5년!"
🔎 상세설명:
① ⭕ (의사 = 3년)
② ❌ (세무사 = 5년)
③ ⭕ (도급공사 = 3년)
④ ⭕ (공인회계사 = 3년)
⑤ ⭕ (수공업자 = 3년)
25.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②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정답: ③
💡 해설: 가압류는 본안소송 승소 후에도 피보전채권에 대해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본안 승소로 중단효과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74조, 제175조
📌 암기팁: "가압류 → 본안 승소해도 중단효력 유지!"
🔎 상세설명:
① ⭕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중단)
② ⭕ (대리인도 승인이 가능)
③ ❌ (본안 승소 후에도 중단 유지)
④ ⭕ (재판 확정 후 새로 시효 진행)
⑤ ⭕ (처분능력 없어도 승인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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