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11~15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4. 29.
728x90
반응형


📘 민법(총칙)


11.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더 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④
💡 해설: 강행규정 위반 약정의 무효는 본인도 주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3조, 제104조
📌 암기팁: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아님(원칙)"
🔎 상세설명:
① ⭕ (법원은 직권으로 무효 판단 가능)
② ⭕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
③ ⭕ (표현대리 적용 불가)
④ ❌ (약정자도 무효 주장 가능)
⑤ ⭕ (불법원인은 사회질서 위반 경우만 해당)
 
12.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 정답: ① (ㄱ, ㄴ)
💡 해설: 승계취득은 타인 권리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며, 유실물 취득·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87조
📌 암기팁: "승계 = 타인 권리로부터 이동!"
🔎 상세설명:
ㄱ. ⭕ (저당권 취득은 승계취득)
ㄴ. ⭕ (전세권 설정은 승계취득)
ㄷ. ❌ (유실물 취득은 원시취득)
ㄹ. ❌ (시효취득은 원시취득)
 
1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②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④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답: ③
💡 해설: 허위의 근저당권등기 행위는 위법하나,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3조
📌 암기팁: "근저당 허위등기=법령위반이지만 사회질서 위반은 아님!"
🔎 상세설명:
① ⭕ (살인 조건 증여는 무효)
② ⭕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③ ❌ (허위근저당 등기는 사회질서 위반 아님)
④ ⭕ (배임 가담자에게 무효 적용)
⑤ ⭕ (보험사기 목적으로 체결 시 무효)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⑤
💡 해설: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제110조
📌 암기팁: "사기 제3자 →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세설명:
① ⭕ (동기 착오에 불과)
② ⭕ (선의 추정)
③ ⭕ (교환계약 시 시가 묵비는 특별사정 없으면 기망 아님)
④ ⭕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사기로 봄)
⑤ ❌ (취소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① 문언해석 
② 통일적 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 정답: ③ (자연적 해석)
💡 해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입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37조
📌 암기팁: "당사자 의사 중심 해석 = 자연적 해석!"
🔎 상세설명:
① ❌ (문언 해석은 문구 위주)
② ❌ (통일적 해석은 체계적 해석)
③ ⭕ (진정한 의사 중심 = 자연적 해석)
④ ❌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해석 기준)
⑤ ❌ (보충적 해석은 해석의 보충 단계)


💕후배들을 위해 틀린 풀이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위아래 광고를 클릭해서 후원해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