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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1차 기출풀이 목록/행정사 1차_국가전문

2023 제11회 행정사 1차 기출풀이(16~20번)

by 자격증 마법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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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1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 시가 성립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 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정답: ⑤
💡 해설: 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
📌 암기팁: "허위표시 보호 제3자 = 진정한 이해관계 새로 형성!"
🔎 상세설명:
① ⭕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 대상)
② ⭕ (선의 가압류자는 제3자)
③ ⭕ (합의 있으면 통정허위표시 성립)
④ ⭕ (허위표시 손배청구 불가)
⑤ ❌ (채권자 대위는 제3자 아님)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 정답: ⑤
💡 해설: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
📌 암기팁: "중과실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 상세설명:
① ⭕ (경제적 불이익 있어야 중요부분 착오)
② ⭕ (기망 동기 착오도 사기로 취소 가능)
③ ⭕ (대리인의 착오 기준)
④ ⭕ (해제 후라도 착오취소 가능)
⑤ ❌ (중과실 부존재는 상대방 입증)
 
1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 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무권리자가 체결한 계약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35조
📌 암기팁: "무권리자 추인 = 소급!"
🔎 상세설명:
① ❌ (불공정 무효이면 부제소합의도 무효 가능성 있음)
② ❌ (취소권자 상대방 이행청구로 법정추인 안 됨)
③ ❌ (무효행위 전환 가능성 있음)
④ ⭕ (추인 시 소급 귀속)
⑤ ❌ (취소는 원래 상대방 기준)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 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의 도래로 볼 수 없다.
③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 정답: ⑤
💡 해설: 조건 성립에는 의사와 외부 표시가 모두 필요하고, 외부 표시가 없으면 단순 동기로 취급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48조, 제150조
📌 암기팁: "조건=의사+표시 모두 필요!"
🔎 상세설명:
①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단순해석)
② ❌ (불가능 시 기한 도래로 봄)
③ ❌ (조건 방해 시 성취 간주)
④ ❌ (기한도래 소급 불가)
⑤ ⭕ (조건은 외부 표시 있어야)
 
2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③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정답: ②
💡 해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갖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 선임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121조
📌 암기팁: "법정대리=항상 복임권, 임의대리=승낙 필요!"
🔎 상세설명:
①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② ⭕ (법정대리는 복임권 보유)
③ ❌ (대리인 파산 시 복대리권 소멸)
④ ❌ (임의대리 복임권은 본인 승낙 필요)
⑤ ❌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권 소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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